만도헬라도 300여명 불법파견 판정
만도헬라도 300여명 불법파견 판정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9.2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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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지시 파리바게뜨에 이어 연이은 판결 주목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준공식 모습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준공식 모습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이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25일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1일 지회에 ‘만도헬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통보했왔다고 밝혔다.

만도헬라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 기업 헬라의 합작으로 2008년 세워진 자동차 부품업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감지센서와 전자제어장치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노동자들은 만도헬라 소속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지난 2월 설립된 노조는 4월 만도헬라를 원하청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이라며 불법파견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불법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업무를 지휘·감독한 증거로 현장 조직도와 공정 레이아웃, 작업표준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고소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발맞춰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본사-협력업체-가맹점-제빵기사’로 이어지는 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의 계약구조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어 구리의 아시히글라스도 178명에 대해 역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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