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재확인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재확인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9.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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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 전반에 지휘·명령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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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확인했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재계와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빵의 경우 파견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 전반 사항에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누가 노동자에게 명령하고 지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11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평가 실시 후 제빵기사들의 점수를 협력업체에 알려 준 뒤 70점 이상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출근시간 변경이나 지각사유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본사가 만든 출퇴근 관리시스템에 협력업체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운영에 관여할 순 없었고 승진이나 임금 결정은 본사 평가가 80% 반영됐다는 점 등이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또는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나친 비약"이라며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도급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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