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변호사의 법률칼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은?
[임동권변호사의 법률칼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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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노동관계법령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각각은 임금이라는 동일한 가치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세워 그 목적에 합당하는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서 그 쓰임새가 다르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도 각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계산할 때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그 목적에 따라 활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반면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각각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 용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산정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가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에 통상임금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을 통칭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그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하여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상이점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그 범위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는데 통상임금의 개념이 참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을 산정할 때 각각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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