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 불법파견 근로자 11월7일까지 직접고용 명령
만도헬라 불법파견 근로자 11월7일까지 직접고용 명령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9.29 12:09
  • 호수 32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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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파견법 위반...업무지시 위반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준공식 모습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준공식 모습

결국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도헬라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를 11월7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27일 만도헬라에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인천 송도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을 오는 11월7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만도헬라의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23일 검찰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물량, 근로시간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파견법상 하도급업체 직원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만도헬라는 연구·사무직 등은 본사가 채용하고, 생산 물류 등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 같은 생산 방식은 다른 기업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만도헬라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에서 일반화된 생산 방식을 고용부가 갑자기 불법으로 단정해 당혹스럽다”며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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