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부터 도보 출퇴근 사고도 산재
18년부터 도보 출퇴근 사고도 산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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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동차 자전거도...산재보험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모습
사진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모습

내년부터 버스·자가용·자전거·도보 출퇴근 사고도 산재처리 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를 포함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행위를 정할 예정이다.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진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퀵서비스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가 두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기관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퇴근재해는 산재 발생건수와 사업주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통근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던 기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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