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원경찰 근로3권 제한은 위헌성 있다”
헌재, “청원경찰 근로3권 제한은 위헌성 있다”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09.29 13:46
  • 호수 322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주식회사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201812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공무원처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일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청원경찰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