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강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02 09:29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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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시급 보다 22.3% 높게 책정 '소득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 및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 등' 기대
강동구청 홈페이지
강동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강동구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 209시간 기준 1,925,099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22.3%) 많은 금액이며,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던 강동구 생활임금 8,197원보다 1,014(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자 및 실제근무자에게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주로 공원, 녹지대, 가로수 관리 인원과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총 263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 6. 17.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20161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특히,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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