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침낭 등 수거하다 노조원에게 상처입히면 손해배상 해야
농성장 침낭 등 수거하다 노조원에게 상처입히면 손해배상 해야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0.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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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성 무단 제압 경찰 "배상책임 있다"  

경찰관이 농성장에서 침낭 등을 수거하다 노조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각각 112만원, 108만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성은 미신고 집회로서 경찰이 주최 측에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침남과 깔판 등을 압수하는 경찰의 행위가 중대한 장해 상황에서 이뤄진 절박한 실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홍씨는 2016년 3월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서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이 경찰로부터 제지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

1심은 정부가 최씨와 홍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김씨에 대한 주장은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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