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3- 중국집 주방장 취업비자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3- 중국집 주방장 취업비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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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요리 자격증 1~2 급의 경우 경력 요건 면제, 초급의 경우 경력 3년....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김흔수 행정사] 중국집 주방장·조리사로 근무할 중국인 한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신청인 측 최소 조건(중국인)

중국요리 자격증 1~2 급의 경우 경력 요건 면제, 초급의 경우 경력 3, 6개월 이상 교육 수료자의 경우 경력 5년인데, 중국인 요리사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 가짜여서 최근에는 자격증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고용 업주 측 최소 조건(한국인)

 

다른 조건은 생략하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체크할 것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면적 200이상

연간 부가세 5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상으로 중국인 주방장, 조리사에 대한 최소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고용, 불법 취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영업장 운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취업 비자를 갖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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