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하고 추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
연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체불임금은 4천44개 업체에서 3천221억원(해
당 근로자 10만3천825명)이 발생, 11월말 현재 711개 업체 605억원(해
당 근로자 1만3천940명)이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같은 체불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8개 업체 1천136억원(해당
근로자 3만3천35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내년 2월말까지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
정, 집중관리하고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