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과징금 부과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과징금 부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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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에 과징금 총 8억 6,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6,800만원, 5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했다. 20139월부터 2016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7,8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했다. 20139월부터 2016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34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대금 1632,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14,400만 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대금 1324,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2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개 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 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 36,800만 원, 우방산업 5100만 원 등 총 8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략)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2)>

 

법 제6(선급금의 지급)2, 법 제11(부당감액의 금지)3, 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등)8, 법 제15(관세등 환급액의 지급)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

 

법 제6(선급금의 지급) 2, 법 제11(감액금지) 4, 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8, 법 제15(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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