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10 11:08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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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용역 하도급업체 위탁 시 구매 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제조 · 용역을 하도급업체(수급 사업자)에 위탁시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7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자기가 수출할 물품 등의 제조 · 용역을 하도급업체(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차원에서 하도급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내국 신용장 제도란 국내에서 원자재, 제품 등의 공급자(하도급 업체)가 수출 업자(원사업자)에게 원자재, 제품 등을 납품한 후에 수출업자의 수출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원사업자가 물품이 아닌 콘텐츠 수출과 같은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하도급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 수단으로 원사업자로 하여금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의무화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비교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비교

 

또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공무원, 하도급 분쟁 조정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했다.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었다.

대상은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소속 분쟁 조정 업무 담당자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벌금 부과 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했다.

현행법상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고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매 확인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용역 위탁한 하도급 거래부터 적용된다.

수급 사업자는 수출할 물품 · 용역을 제조 위탁 또는 용역 위탁 받고도 원사업자 측 사정 등으로 인해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접 수출 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무역 금융 지원, 관세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출 관련 수급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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