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지원대상 여부 11월 발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지원대상 여부 11월 발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0.11 08:54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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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중소기업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16.4%)으로 인상돼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11월경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왔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은 “채용공고를 내고도 중소기업들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 명에 이른다”며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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