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4- 병역미필 재외동포, F4비자 발급제한(재외동포법 개정안)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4- 병역미필 재외동포, F4비자 발급제한(재외동포법 개정안)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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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재외동포는 40세까지 F4비자 발급받기 어려워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재외 동포에 대한 동포비자(F4) 발급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재외 동포 체류자격(F4) 제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7. 9. 28.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222명, 찬성 218명, 반대 0, 기권 4명으로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 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면 40세 이하 재외 동포 남자(재외국민 2세는 37세)는 동포비자(F4)를 발급받기 어렵게 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자 헌법적 요청인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40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피해 예상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적을 이탈·상실한 재외 동포가 재외 동포(F4) 비자를 받으려면 38세 이전에 군 면제 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하며,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한 한인 2세 남성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병역을 기피한 재외 동포의 혜택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재외 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시기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됩니다.

▶ 개정안 부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②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③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부칙 제3조).

이상으로 2017. 9.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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