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길 열려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길 열려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0.18 08:32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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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인권위 권고수용 노조법 개정의지 밝혀  

택배기사,보험설계사,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약 230만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지난 17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지난 20015년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자동차운전원이 51만 ▶영업종사자 48만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24만9천명 ▶방문통신판매자 13만2천명 ▶기타 90만8천명 등이다.

그동안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왔다. 

법적 근로자 지위를 가지지 못해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된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사실상 해고인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금체불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근로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인권위는 “근로자와 특수고용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수고용근로자에게도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려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조속한 노조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총 관계자는 “특수형태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에 근거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조법보다는 경제법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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