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제 외면
공공기관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제 외면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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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은 총 23곳에 달해
▲국감에서 질의 중인 신보라 의원 (사진제공=신보라 의원실)
▲국감에서 질의 중인 신보라 의원 (사진제공=신보라 의원실)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레대표)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청년고용의무제를 외면 청년일자리 4,076개가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원의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2016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 → 5%로 상향하고,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14년~’16년)’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곳과 인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에 달한다.

 

▲청년의무고용제 미이행 기관 현황
▲청년의무고용제 미이행 기관 현황

특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의무고용 3% 미이행으로 특별법으로 규정한 청년일자리 4,076개 또한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서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최소장치인 청년고용의무 3%도 외면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여전히 많고, 특히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기관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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