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로드맵,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한다
일자리로드맵,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한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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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예정…파견 도급 구분기준 재정립 ‘감독강화’
▲18일 열린 대통령주재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언론브리핑 중인 이용섭 위원장 (사진제공=일자리위원회)
▲18일 열린 대통령주재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언론브리핑 중인 이용섭 위원장 (사진제공=일자리위원회)

18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로드맵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 질 개선’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을 확립하고 차별시정제도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사내하도급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통해 현행 2년 사용이 가능한 기간제법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용은 노동시장의 영행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철도 항공 등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위해 ▲고용형태공시제 ▲기업공시제를 강화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전환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등 차별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불법파견과 관련 정부는 최근 판례를 분석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재정립한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해 ▲임금 체불시 도급인 연대책임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협의 대상 포함 등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적정임금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증원을 통해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비정유직의 의견반영과 노동권보호 및 노사관계형성을 위해 ▲노동위원회 복수사용자 교섭단위 통합지도 ▲근로자 대표 선출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의 의견 참여 통로를 확대한다.

일자리로드맵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편 김효신 노무사는 “모든 직종이 정규직화 된다면 좋지만 업종별 개인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일요 또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며 ‘파견법 정비 등의 후속 입법을 통해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한다“ 의견을 말했다.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한다“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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