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5- 외국인사망시 행정처리절차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5- 외국인사망시 행정처리절차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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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근로자) 사망 시 대응방법은?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한국에 온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어떠한 행정적 수속 및 시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외국인 환자(근로자) 사망 시 대응방법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유족 위임장을 받음
② 사망진단서 발급
③ 외교 통상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으로부터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음(송환하는 경우 본국 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 시신 처리

※사망자 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 본국대사관에서 받은 사망 확인서 1부를 해당국 유족에게 우편 등으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신 등의 본국 송환 절차

시신 등의 본국 송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망자의 본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세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통관절차 적용

①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됩니다.
② 따라서 유해, 유골, 시신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형별 송환 절차

①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처리를 합니다.
※사체 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 화물 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②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사망 시 행정적 수속 및 시신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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