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석면 제거작업 현장감독 100건 중 5건 부실우려”
“고용노동부 석면 제거작업 현장감독 100건 중 5건 부실우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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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자료분석 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 1,406건 중 64건만 감독
▲국정감사 질의 중인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정감사 질의 중인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지난 여름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다시 발견 부실 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양지청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6건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이 중 64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실시  작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100건 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면을 비롯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안양지청 만 보더라도 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 및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현재 국회에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 중으로 이 안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후 청소 등의 현장 정리 의무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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