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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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공공 일자리 창출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조달기업의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대하여,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천만 미만)에서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

①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입찰 감점(-2점) 부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未이행 업체 입찰 감점(-2점) 부여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최대가점 1점 부여

입찰평가 대상

현 행

개 선

시행시기

(인증기간 고려)

가족친화인증기업

-

0.4점

최대 1

2019.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0.4점

2018.1.1.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0.2점

2018.1.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0.2점

2018.1.1.

2.1억원 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창업기업 경영상태 만점(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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