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서 복지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서 복지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신청 가능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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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복지서비스 조회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10월 23(월)부터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방문 신청 등이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의 사용이 증가하여 수요가 많은 복지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3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교육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학생 자녀인터넷수강지원, 그 외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가족 힐링캠프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정보 입력 후 복지서비스별 구비서류를 등록하여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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