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0.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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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2.0% → 1.5%
▲근로복지공단이 내수활성화릉 위해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인하한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이 내수활성화릉 위해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인하한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달 11월 30일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다.

융자 대상은 월평균 소득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등 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 가능하며 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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