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실업급여 월 최대 180만원 받는다
18년 실업급여 월 최대 180만원 받는다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0.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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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 6만원...올해보다 30만원 더 받아

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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