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6- 장기간 치료 목적을 위한 비자들​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6- 장기간 치료 목적을 위한 비자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3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발적으로 장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비자는 G-1(기타 비자)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한국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하여 치료받던 중 장기간 치료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장기간 치료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장기간 치료 목적을 위한 비자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비자를 장기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장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비자를 기타 비자(G-1)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은 G-1-2 코드를 부여하고, 의료관광(메디컬 관광) 비자(C-3-3)로 입국하였다가 뜻밖에 장기간 치료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G-1-10 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 주의할 점

① 진단서(또는 의사 소견서)
위와 같이 장기간 치료 목적의 비자(G-1-2, G-1-10)로 변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즉, 진단서에는 한국의 병원에서 일정 기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1회 치료받을 정도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진료기록부만 제출할 경우 보완명령이 나옴).

② 체류비용 입증서류
또 중요한 것은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통장을 개설하려면 여권 이외에도 본국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 별도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올 때에는 여권 이외에도 본국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가족 통장에 있는 돈도 신청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③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란 한국인이나,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어 환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대체로 생활비, 병원비, 불법행위 등 체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지 증명으로서 호텔, 고시원, 친구 집, 원룸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친구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친구가 "거주지 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친구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기간 치료를 위한 비자(G1) 신청 시 준비할 서류들

① 통합 신청서, 여권, 사진
②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진료비 내역서 함께 제출함)
③ 은행 잔고 증명서
※생계유지 능력 심사 확인서(별도 양식)와 함께 제출
④ 신원보증서
⑤ 임차 계약서 등 거주지 확인서
⑥ 비자 변경 정부 수입인지 및 등록 수수료 13만 원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 또는 행정대행을 이용하여 비자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보완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3주 정도 이후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장기간 치료할 사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장기 비자 신청 서류 및 주의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