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하청업체에 센터 시설 제공 등…불법파견 확인해야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을)의 ‘LG유플러스 서비스업 불법파견 간접고용’ 지적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 실시”를 약속했다.
강병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의 수익을 100% 관리하고 센터도 제공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업무지시도 직접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주장했다.
강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의 업무를 하청업체 위탁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IPTV △사물인터넷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치 · 수리는 모두 홈서비스센터 노동자가 수행함에도 LG유플러스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홈서비스센터에서는 기존 직접 업무 지시방식을 바꿨으나 ‘제주센터 등 노조 미설립 지역에서는 여전히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또한, LG유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SKT나 KT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어,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는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대부분에게 사무실 전대계약을 맺는 등의 형태가 불법파견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LG 유플러스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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