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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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27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ㅇ특별점검 실시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하여, 최근 5년간(2013.1월~2017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점검내용】

세부 점검내용
세부 점검내용

ㅇ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특별점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ㅇ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ㅇ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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