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취업 발본색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낙하산 취업 발본색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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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채용비리 청·수탁자 형사처벌 등 법제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사진제공=강병원의원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사진제공=강병원의원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했다. 

지난 2일 발의 된 법안은 △매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 실시 △관련자 해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비리채용자 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비롯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채용비리가 밝혀지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었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외에 문희상, 박영선, 유승희, 서영교, 노웅래, 김철민, 송기헌, 강훈식, 김한정, 한정애, 신창현, 김병기, 권미혁, 서형수, 이수혁, 윤관석, 설훈, 표창원, 민병두, 제윤경, 최운열, 이용득, 정재호, 김종민, 박정, 송옥주, 최인호 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한편, 현재 전면적으로 확대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 채용자는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치않아도 해임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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