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 가능,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 가능, 주요내용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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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 미보고 과태료 1,500만원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무법인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의 노무이야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 2017. 10. 19.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ⅰ)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ⅱ)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보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모두 포함)에 대한 과태료 1,500만원 부과와 함께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도급인

ㆍ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건수 공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하지만, 최근 외주화의 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제조업,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중 20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 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게 됩니다.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요건이 강화된 점을 주지하고 향후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보고와 함께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시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 등 하청을 많이 주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입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해 원청은 물론 수급인 사업장근로자의 사고를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합의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조성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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