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의 노무이야기]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있어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조성관 노무사의 노무이야기]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있어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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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체 규약에 정하는 것이 원칙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체 규약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조 규약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조 가입의 자격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조와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가입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 가입 범위는 노조규약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결론도출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조01254-976호)과도 일치하고 대법원도 단체협약에 특정 부문 조합원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라도 규약에 따라 이들을 얼마든지 가입시킬 수 있고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노조 가입자격은 노조법에 의거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 공장으로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노조 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사실되는 것은 아니다.(1995.9.4. 노조 01254-976)

3. 대법원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가입 범위 및 절차와 달리 특약에 의해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는 대법원에서 노조가입 범위 및 절차와 달리 단체협약 특약에 의거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 노조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거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조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약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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