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7- 폭행죄 공소권 없음, 출국명령여부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7- 폭행죄 공소권 없음, 출국명령여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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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지만, 출입국 심사에 있어서는 유죄의 취지로 보고 판단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중국동포 A 씨는 H2(동포 취업) 비자인데,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출국명령을 받을까요? H2 재입국 심사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 공소권 없음이란?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A 씨의 경우와 같은 폭행죄(260) 외에도, 협박(283), 명예훼손(30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09), 과실치상죄(266) 등이 해당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311), 사자 명예훼손(308), 비밀 침해(316), 업무상비밀누설죄(317)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성범죄의 경우는 201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이며, 재판 중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폭행죄, 공소권 없음과 출국명령, 재입국 여부

중국동포 A 씨는 H2(동포 취업) 비자로 국내 체류 중에 폭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처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한국인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지만, 출입국 심사에 있어서는 유죄의 취지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 심사 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이후 1년 내에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심사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 에필로그 - 양날의 칼

출입국심사의 특성상 유무죄, 벌금 납부 등과 관계없이 별개의 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입국 행정에 있어서 재량이 크다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기준을 넘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반면, 기준 이하인데도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순 마약사범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국명령을 당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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