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잠정중지 판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잠정중지 판결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0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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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달 29일까지 정지...집행정지 청구사건 첫 심리는 22일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로 내린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고 밝혔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이달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천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정부간 치열한 소송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기업의 첫 반발사례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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