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평등법 무엇이 담겼나?
개정 고용평등법 무엇이 담겼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0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누구나 신고가능
고객 가해시 사업주 조치 노력 조항 '의무화'로 강화
불임시술 위한 난임휴가 신설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후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현행 직장 관계자만 신고 가능한 성희롱 사건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즉각적인 피해자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공개는 본회의 통과 후 가능하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성이다." 밝히며 "모호한 법률 용어가 아닌 실제적인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됐다." 말했다.

특히 △사내 성희롱 교육 연 1회 의무화 및 적재적소 규정집 비치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피해자 불이익시 현행 3천만원 이하 벌금형→5천만원 이하 별금형 △고객에 의한 성희롱시 사업주의 조치 노력조항이→의무조항으로 바뀐 점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조치를 내리는 조항은 변함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모성보호를 위해 불임 여성 난임시술을 위한 연 3일의 휴가 (1일 유급)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