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까지 건설현장 산재 집중단속
12월7일까지 건설현장 산재 집중단속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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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위해...법 위반시 사법처리 등 조치
건설현장
건설현장

동절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감독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불시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거나 작업자들이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마감 용접을 해 화재·폭발·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시 내리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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