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주에 최저임금 3조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에 최저임금 3조 지원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0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매달 13만원 보조
아파트 경비 청소업체는 규모 상관없이 지원
아파트 경비 청소업체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아파트 경비 청소업체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월 13만원씩을 더 받게 되며 대상자는 총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 사업장 규모(30인 이상)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관보)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다. 단시간(월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 달에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일용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월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지원 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추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