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희롱 사건 2190건 중 기소 9건…유독 관대
노동부, 성희롱 사건 2190건 중 기소 9건…유독 관대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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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당국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이 한샘 사태 키웠다”질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질의하고 있다. @신창현의원실 제공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질의하고 있다. @신창현의원실 제공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사업장 지도점검은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 해당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 속 ‘한샘’과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건수 중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1건 ~ 4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행정종결의 경우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 등이 포함되는데 성희롱으로 접수된 진정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내 성범죄가 2013년 1,013건에서 지난해 1,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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