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유로 하도급단가 부당할인과 지급이자 미지급 기업에 과징금 부과
회사사정이유로 하도급단가 부당할인과 지급이자 미지급 기업에 과징금 부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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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 원 과징금 부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등을 위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이다.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1억 1,941만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또한 ㈜티노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연이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는 연 20%, 2015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는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동차 · 기계 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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