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 "무기업무직 일반직화 반대"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 "무기업무직 일반직화 반대"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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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직과 일반업무직은 채용절차와 수행업무 달라 주장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앞에서 무기계약직의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 기자회견 모습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앞에서 무기계약직의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 기자회견 모습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가 일반직화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은 1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업무직의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모임 외에 '5678도시철도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를 반대하는 차량직원 모임'과 서울메트로노조 역무본부·승무본부·차량본부·본사특별지부, 도시철도실천노조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모임 등은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무분별한 무기업무직의 일반직화는 반칙과 특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차분하고 합리적인 일반직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내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과 일반업무직은 채용절차와 수행하는 업무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년모임 등은 "일반직의 경우 서류, 필기, 인성, 면접, 신체검사에 이르는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객관화된 지표로 관리돼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업무직은 대부분 서류, 면접, 신체검사를 거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도 달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년모임 등은 "규정상 일반 사무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27가지가 넘는 것에 반해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업무직의 경우 규정상 단지 4가지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며 이마저도 역무의 보완업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공사 무기업무직은 이미 정규직'이라며 반박했다.

청년모임 등은 "업무직 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는다"며 "무기업무직의 임금은 지속으로 큰 상승폭을 기록해 지난해의 경우 정규직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0.9%인데 반해 8.0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업무직인 지하철보완관 1호봉의 예상 수령액(약 3155만원)이 일반직 역무1호봉 예상 수령액(약 3016만원)보다 많아 오히려 '정규직 역차별'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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