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부실 조치 땐 징역·벌금형
직장내 성폭력 부실 조치 땐 징역·벌금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1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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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책브리핑 제공

정부가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앞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매년 사업장 2만여곳을 점검할 때마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회사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과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된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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