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비자를 아시나요?
외국인 창업비자를 아시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1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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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없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술창업비자와 무역비자 운영중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기념사진(2017. 11. 14)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기념사진(2017. 11. 14)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들과 달리,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한 푼 없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창업비자(기술창업, 무역비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4천 만원, 미국 3천 만원, 네덜란드 2천 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기술창업비자(D-8-4)는 2013년 10월에 최초 도입 후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23명이 창업하였으며, 국내 유학중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창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은 창업소양교육, 창업 상담(멘토링), 법인설립지원, 창업 공간 제공, 지적 재산권 출원 지원 등 기술창업에 필요한 소양 등을 교육하고 창업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역비자(D-9-1)는 2016년 3월부터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쉽게 무역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제로 개선하여 약 90여 명의 무역업자를 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술창업 및 무역비자 점수제 상세 내용은?  

◈ 기술창업비자 개요(비자약호 : D-8-4)

1. 도입 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13.10.10.)       

2. 기술창업비자 취득 요건
 ❍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총 368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및 점수(233점) : 1개 이상 필수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5

3

15

25

◆ 선택항목 및 점수(135점)

구분

,

, ,

자본금

1억 이상

학 력

토픽3

또는

KIIP이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배점

25

15

15

10

5

10

<범례> :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3. 참고사항
 가. 구직(D-10) 자격 변경 허용
  ❍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로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
 
나. 영주(F-5) 자격 부여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창업비자(D-8-4)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무역비자 점수제 개요(비자약호 : D-9-1)
1. 도입 목적
  ❍ 무역 전문성, 학력 등 무역비자 취득 요건의 다양화와 국민고용, 무역실적 등 비자 연장 기준의 차등화를 통하여 무역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2016.3.14.)

2. 무역비자 취득 요건
  ❍ 점수제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배 점

3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 분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배 점

20

15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배 점

20

15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 분

국내유학 경험

자본금 1억 이상

토픽 3또는 KIIP 이수

배 점

3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3. 무역비자 기간 연장 기준
  ❍ 점수제 총 47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인 자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47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배 점

30

25

15

8

5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나. 점수별 연장기간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 수

10점 이하

11~20

21점 이상

허가기간

6개월

1

2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 수

10점 이하

11~30

31점 이상

허가기간

연장 불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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