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을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김동진 노무사]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을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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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노무사

 

Q : 사용자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무변경 처분을 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사례의 경우, 원고의 주주 총회 참석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가 피고 참가인 직원들의 만류에도 참석하였던 참가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무변경은 경영진의 변경에 따른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기인사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무변경이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두9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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