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8- 공소시효 계산하는 법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8- 공소시효 계산하는 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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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들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중 『공소시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 공소시효 계산법

형사 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합니다(법제249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재판 공소시효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재판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31일부로 「형사소송법」제2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 정하는 법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됩니다(제250조).
그리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 경우 공범은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공소시효 계산법 사례 설명

① 변호사법 위반(법 제109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 : 공소시효 = 7년
② 사문서 위조 변조(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 7년
③ 무고죄(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 공소시효 = 10년

이상으로 공소시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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