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타워크레인 퇴출…허위연식 등록말소
노후 타워크레인 퇴출…허위연식 등록말소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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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YTN 방송캡쳐
YTN 방송캡쳐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16일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번대책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며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전수조사 허위 연식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 검사한다. 

이외에도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 내구연한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기관 평가제를 도입 자격미달 시 퇴출 △부실검사 적발 1회까지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취소처분 및 재등록제한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을 총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키 위해  △감독자를 선임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1또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은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 신호업무 전담 근무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장비 특성에 따른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및 운전 작업 과정을 기록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정기검사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4~6인 규모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세하게 운영됐던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이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1회까지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 등록 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안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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