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사용 가능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사용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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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부터...성희롱 발생시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의무화도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합쳐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사진은 국무회의 모습)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사진은 국무회의 모습)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됐다.

이로인해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합쳐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돼 근로자의 휴가권이 향상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우선 이번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것이 골자다.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정부는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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