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분리수거 업무 못시킨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분리수거 업무 못시킨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7.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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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 마련하고 규정도 개정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가 규제된다. 또한 경비원의 휴식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고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중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승인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승인요건에 별도의 수면・휴게시설을 확보했는지를 추가하고 택배·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지 여부 등의 사업장별 현장조사를 거쳐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휴게시간에 장소제한 및 업무지시 등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추가지급 지시 및 재발방지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파트내 경비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 역시 현장노동청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데 공감하고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체당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재산파악, 보전조치, 변제금 회수, 청산업무를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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