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숙박비등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상여금 숙박비등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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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대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더 큰 혜택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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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나왔다.

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인사말을 통해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또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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