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
 '통근·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2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사진은 구청 환경미화원의 청소 장면
사진은 구청 환경미화원의 청소 장면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화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23일 이모씨 등 환경미화원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3억10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이씨 등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이씨 등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했으니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이런 수당들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비록 사용 용도가 제한돼있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강남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