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중소기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정
[조성관 노무사] 중소기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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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난 고용사업주 대상, 다만, 경비원∙청소원은 30인이상 사업주도 가능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정부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나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이에 해당 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 지원되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수준 저하가 금지되고 고용유지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사업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 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보험사무를  하는 노무법인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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