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등 부당한 요구 "거부할 권리" 보장
고객 갑질 등 부당한 요구 "거부할 권리" 보장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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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법(알바인권법) 발의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 의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고객에 의한 폭언·폭력·괴롭힘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의 폭언·폭력·괴롭힘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부착(전화의 경우 사전 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법 법안 발의의 의미에 대해,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공동 참여했으며, 이 의원은 지난 25일 MBC TV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하하, 양세형 등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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