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2월5일까지 직접고용하라"
"파리바게뜨 12월5일까지 직접고용하라"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2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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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 결정에 고용부 통보
위반시 530억 과태료부과외 검찰 송치방안도 검토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일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관련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이날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게 특징인 만큼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해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법령 어디에도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12월 5일까지 정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만약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총 530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12월 5일까지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12월 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이럴 경우 고용부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의 장기화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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