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갑질문화 근절”
고용노동부가 일부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끓임없이 지적돼 왔다.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이다.
감독기간은 ‘17.12.1.부터 12.22.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